본문 바로가기

경리이야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신청 (고용보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해당 제도는 근로기준법에 기재되어있으며, 사업주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허용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 할 수 있습니다.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시간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협의하여 오전에 2시간 늦게 출근하거나 오후에 2시간 일찍 퇴근 또는 출퇴근 시간을 앞,뒤로 1시간씩 조정하면 됩니다.

 

단축근무 시 필요서류 등 주의서류

단축 시장 예정일 3일전까지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서류를 제출을 해야 합니다.

필요서류는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시간 예정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 근무시작시간부터 종료시간까지의 항목이 작성된 서류와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휴직원 1장에 임신기간 등의 내용을 작성하고, 추가로 진단서를 1부 더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단축근무 시 근로시간 조정을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신청을 근로자가 하였는데,사업주가 거부 시에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축근무 시 반차 사용 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이용하는 근로자가 반차를 사용 할 경우에는 취업규칙에 별다른 명시가 없을 시에는 1일 6시간으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3시간(반차)를 사용 하였을 경우, 연차휴가는 3시간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회사 내규 상 취업규칙에 별다른 사항이 없으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시간이 8시간 기준인 회사의 경우 반차 기준이 오후 2시일때에 근로시간 단축 전에 사용하던 반차와 동일한 기준시간으로 출, 퇴근하면 됩니다.

 

지원금 신청 방법

임신기 근로시간을 허용한 사업주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신청하여 장려금을 수령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제출 서류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진단서가 필요하며 진단서에는 임신일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사업주의 제출 서류는 전자로 표기되어 있는 근로자의 출퇴근 내역,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의 전, 후 근로계약서(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후의 근로시간과 근로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월별 임금대장, 임금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지원금액

지원금은 1개월당 간접 노무비 30만원이 지원됩니다.

만약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게 시간에 비례한 임금 이외에 추가로 지급한 임금이 월 20만원 이상인 경우 2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며, 월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지급 됩니다.

3개월마다 신청 가능하며, 3개월 미만 사용시에는 시행 후 신청서류 제출이 가능합니다.

근로시간 단축 활용은 최초 1개월 이상 이여야 하며,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이르지 못한 달은 근로시간 단축 활용일수가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됩니다.

이때에 주의점은 출근 또는 퇴근 기록이 누락된 일수와 단축하기로 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거나 미달한 근무 일수를 합산하여 월 2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지급 됩니다.

(출근시간 15분 이전 또는 퇴근시간 15분 이후에 출퇴근 기록이 있는 경우 부지급되며, 실제 초과근로 여부와 무관합니다)

만약 신청기한이 2022년 6월 25일부터 2022년 8월 10일인 근로자의 경우 2022년 6월과 8월의 경우 활용일수 가 15일 미만으로 신청이 불가하며, 2022년 7월 1달치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월 도중에 시작하거나 종료하여 1개월을 채우지 못한 달은 15일 이상 근로시간 단축 활용 시에 1개월분 지급)

 

지원금 신청 방법

신청방법은 고용보험 사이트 워라밸 일자리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로 신청하면 됩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제도인데요, 해당 기간 외에 12주에서 36주 사이에도 근로시간 단축을 조정하여 지원금을 신청 할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처럼 단축시간으로 인한 임금 삭감의 경우 고용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재는 없습니다 (물론 최저임금은 맞춰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고용보험 사이트 워라밸 일자리에 일.가정양립 환경개선에서 유연근무제 활용 근로자(간접노무비)에 선택근무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달리 일.가정양립 환경개선은 먼저 사업계획신고서를 먼저 작성해야 하며, 계획신고서의 승인 후에 단축근무를 시행하여 단축근무 시행기간이 끝난 후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워라밸 일자리 지원금 지급 신청서 작성시에 '임신사유'가 아닌 '건강상의 이유'로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금은 '임신사유'때에 신청한 간접노무비 1개월당 30만원이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임신기에 근로시간 단축은 회사에서 허용해주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 명시된 기간 외에도 다른 기간에도 사용 할 수 있으며, 지원금 또한 신청할 수 있으니 회사와 합의를 통해 일이 바쁘지 않고 임금이 크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도 하고, 지원금도 수령하면 서로 이득을 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