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필호이입니다.
며칠전 사업장에 작년 2021년에 육아휴직으로 휴직을 한 근로자분께서 다시 임신을 하셔서 재 휴직기간을 가지고자 하신다 하여, 사업장 입장에서는 자진퇴사로 퇴사를 조율할지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것이 좋을지 육아휴직을 재승인 해주는것이 좋을지 공단과 노무사들께 문의해서 여러 의견을 받았습니다.
먼저 육아휴직에 대하여 간단하게 지원금과 지원금 신청 시기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021년 육아휴직과 2022년 육아휴직 지원금의 차이
2021년에 육아휴직을 시작하여 지원금 신청 시에는 월 30만원씩 12개월 휴직기간을 사용시에 사업주에게 360만원을 지급해줍니다.
2022년에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최초 3개월간은 월 200만원, 그 이후로는 1개월마다 30만원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2021년에 사용한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는 360만원을 지원금 수령이 가능하며,
2022년에 사용한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는 870만원의 지원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후 복직후 6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는 가정입니다)
지원금의 신청은 2021년과 2022년 동일하게 육아휴직 기간이 끝난 후 지원금의 50%는 육아휴직 기간이 끝난 후 지급되며, 나머지 50%는 복직 후 6개월 뒤에 지원금이 지급해줍니다.
근로자가 2021년에 육아휴직을 사용 후 권고사직 또는 자진 퇴사 시
2021년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가 자진 퇴사 시에는 지원금의 50%인 180만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가 아닌 권고사직의 경우에도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에 문의해보니, 동일하게 지원금의 50%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2021년 육아휴직 근로자가 2022년에 연달아 사용한 경우
2021년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2022년에 연달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2021년에 신청한 육아휴직 지원금의 50%는 휴직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신청합니다.
나머지 50%는 2021년 육아휴직 기간이 종료 후 6개월 뒤에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지원금 또한 수령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이 끝난 후 복직 후 6개월 뒤에 나머지 50%를 주는 지원금의 경우 지원 조건이 육아휴직 종료 후 피보험자인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해야 주는데요,
연달아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2021년과 2022년의 육아휴직 기간을 지원금 신청 시 별개의 지원금 신청으로 보며, 육아휴직 기간 동안 휴직자는 고용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어서 지원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2022년에 육아휴직 후 권고사직 또는 자진 퇴사 시
2022년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에 자진퇴사시에는 육아휴직기간만 지원금이 신청이 가능하여 지원금 총액인 870만원의 50%인 435만원만 지원금만 지원됩니다.
2021년,2022년 연달아 육아휴직 후 퇴사한 근로자의 지원금 정리
2021년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이 끝난 후 퇴사 시에는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180만원이며,
2021년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연달아 2022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육아휴직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퇴사한 경우
2021년 지원금 총액 360만원과 2022년 지원금 870만원의 절반 435만원을 합하여 795만원을 사업장에서 수령할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자를 권고퇴사 시에 회사에서 받는 지원금도 제한되는 사업도 많고 (청년일자리도약지원금의 경우 사업장에서 권고사직 발생시 6개월간 지원금 제한기간) 회사측에서도 제약이 많으니 사원이 자진퇴사 하거나 연차수당외 퇴직금의 지급액의 합계와 지원금의 차액을 비교해 보시고, 회사에 유리한쪽으로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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