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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이야기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지원금 대상자 및 조건)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참여자 모집 (서울주거포털에서 신청)

서울시에서 청년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을 2022년 6월 28일부터 2022년 7월 7일까지 서울주거포털에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지원금 대상자 및 조건에 대하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 대상자 및 지원금액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 가능하나, 월세가 없는 전세계약은 지원 사업의 신청 불가합니다.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며, 만 19세에서 39세 이하인 청년 1인 가구

주민등록본상 만 19세에서 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며, 셰어하우스 등에 거주하여 임대인과 개별 임대차 계약을 신청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본상 만 19세에서 39세 이하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금액

생에 1회 월 20만원 이하 지원하며, 최대 10개월 지원가능하며 총 200만원을 지원해줍니다.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월세 금액만 지원되며, 서울형 주택 바우처 수급자의 경우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지원해줍니다.

신청 기한 및 선정

신청 기한은 2022년 6월 28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2022년 7월 7일 (목요일) 오후 18시까지 신청 가능하며,

신청 인원은 2만명으로 초기 확보 되어있으며, 예산이 추가 확보가 되면 선정인원은 3만명으로 늘어날수 있습니다.

선정 방법은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기준을 4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하고 인원이 초과 될 경우 구간별 전산으로 추첨됩니다.

(1구간은 임차보증금이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이며, 소득기준이 120% 이하인 인원을 9,000명 선정합니다.

2구간은 임차보증금이 1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이며, 소득기준이 120% 이하인 인원을 6,000명 선정합니다.

3구간은 임차보증금이 2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이며, 소득기준이 120% 이하인 인원을 3,000명 선정합니다.

4구간은 임차보증금이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이며, 소득기준이 150% 이하인 인원을 2,000명 선정합니다.

월세 60만원 초과되는 신청자는 임차보증금 월세 환산액(2.5%) 과 월세액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하며 4구간으로 해당됩니다)

구간별 미달이 되는 인원의 경우 1구간부터 4구간 순으로 추가 선정되며, 선정기준은 임대차계약서를 참고하여 됩니다.

신청방법 및 제출해야 하는 서류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에 청년월세지원 온라인 신청 및 접수 (https://housing.seoul.go.kr/site/main/content/sh01_060513?tr_code=short#n) 

해당 사업은 온라인 외에 직접 방문 및 우편으로는 접수가 불가합니다.

제출 서류

서류는 모두 PDF로 첨부하는것이 좋습니다.

1.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가 날인된,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

임대차 계약서에는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등이 표기가 되어야 하며, 임대인이 부모인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 제출 요청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증빙서류가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 월세 등)인 경우에는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의 사본 또는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의 등기부등본 사본 중 1개가 필요합니다.등기부등본을 제출 시에 임차주택의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성명이 동일해야 하며, 다를 경우에는 임대인의 임대사업등록증 사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그외 건물의 경우에는임대차계약사항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이 날인 되어있고, 임차보증금과 월세 금액, 계약일자 등이 기재되어있는 입실 확인서임대사업자 등록증 사본. 2개를 모두 제출해야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은 만 19세에서 39세 이하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임차주택 소재지에 등록이 되어있는 경우에 제출해야 하며,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제출해야합니다.

심사결과 발표 기간

발표는 2022년 8월 초에 예정이 되어 있으며, 개별 문자로 발송 및 신청한 사이트인 서울주거포털에 마이페이지 내 청년일자리지원 신청현황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이의가 있는 신청자의 경우 심사결과가 나온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 해야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별도의 통지 없이 자격요건이 부적격 처리됩니다.

최종 선정결과 발표

최종 발표는 2022년 8월말로 예정되어 있으며, 발표는 먼저 발표된 것과 동일하게 개별 문자가 발송되며, 서울주거포털 사이트 내 마이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최종 선정된 신청자의 경우 입금 전용계좌를 필수로 계설해야 하며, 입금 전용계좌를 미개설 하면 선정이 취소 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을 받은 경우에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을 중복 지원불가 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8월말에 신청 및 접수 예정으로 청년월세지원사업과 동일하게 월 20만원을 12개월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청년월세지원사업은 10개월간 지원(200만원)으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금과 지원 개월수가 다릅니다.

청년월세 한시 지원금에 신청가능 하신 청년은 8월말을 기다렸다가 월세 지원 사업을 신청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