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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이야기

고령자 고용 지원금 안내 및 신청 방법 알아보기 (고용연장)

고령자 고용 안정 지원금이란

2021년 우리나라의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는 인구 전체의 16.5%를 차지하며, 이런 추세라면 4년 뒤인 2025년에는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20.3%로, 2036년에는 30.5%로 예상되며, 10명 3명이 노인인 초고령사회로 진입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하여 국가에서 고령자의 고용안정 및 취업촉진을 위하여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사업주가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하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청 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 중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과 '고령자 고용지원금' 비슷하지만 다른 사업입니다.

정년연장, 정년폐지, 재고용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청하며, 이미 취업규칙 등 정해진 정년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은 신청이 불가하며 만 60세 이상이며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재직 중일 시에는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 가능합니다.

 

고령자 고용 안정 지원금의 지원요건

해당 지원금을 신청시에는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한 분기 시작일의 바로 전날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1년 1월 1일로 설립된 회사의 경우 고용보험 설립일이 동일하면, 사업적용기간이 1년이 되므로 2022년에 해당 지원금을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합니다. 2021년 4월 1일로 설립된 회사의 경우 고용보험 설립일이 동일한 경우 2022년에 지원금 신청 시 2022년 4월부터 지원금 신청 시작일로 적용 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 수

매월 마지막 날 현재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1년 초괴된 고령자의 수를 기준으로 분기별 매월 말 현재 고령자 수 평균이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한 분기 이전 3년간 매월 말 현재 고령자 수 월평균보다 증가 되어야 합니다.

(지원금 신청 분기 중 신규 채용된 경우에는 근로게약기간이 1년 초과되어야 하며, 사업적용기간이 4년 미만일 경우에는 최초 1년을 제외한 기간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고령자의 기준

주민등록번호 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매월 말 현재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이며, 근무기간의 단절이 없이 계속 고용기간이 1년 초과된 근로자여야 합니다. 1년 초과가 기준으로 만약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한 경우에는 신청대상이 아니며, 신청 분기 중에 신규 채용한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 초과된 근로자여야 합니다.

지원수준

지원금의 지원금액은 증가한 근로자의 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에 분기 30만원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지원대상 근로자 수는 신청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의 100분의 30(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에 해당되는 인원과 최대 30명을 한도로 지원해줍니다. 해당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이 10명의 이하인 경우 분기별 지원대상 근로자 수 한도인원은 3명으로 됩니다.

신청은 분기별로 신청을 가능하며 3개월씩 신청합니다. 만약 신청 분기의 사업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월할로 계산되며 지원되며, 부정수급 등 지원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일할계산으로 지급됩니다.

제출서류

지원금 신청 분기에 재직중인 고령자의 생년월일과 재직기간이 기재된 근로자 명부와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1부,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신청 분기마다 제출)이 필요합니다.

신청시기

지원금의 신청 시기는 지원금 신청하는 분기의 근로자의 월별 임금의 은행 지급내역이 확인되면 신청이 가능하며, 2022년 1분기를 신청시에는 2022년 1월부터 3월까지의 임금을 지급 후 임금대장과 은행 지급내역이 필요합니다. 

지원금의 지급신청 권리는 3년간 시행하지 않으면 소멸권이 소멸되서 신청이 불가하다 기재되어있으니,각 분기별 지원금 신청일이 해당 분기 말일의 속한 달의 다음달 첫날부터 3년을 도과하면 지원금 부지급 대상입니다.예를 들어 2022년 1분기 지원금은 2022년 4월 1일부터 3년을 계산하여 3년이 되는 2025년 3월 31일까지 지원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분기마다 신청이 가능하지만,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지원금을 2023년에 한번에 신청해도 됩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고령자를 계속 고용하게끔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정년을 운영 중인 사업주가 청년을 연장하거나 폐지, 정년의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거나 재고용하면 지원해줍니다. 정년연장 등 고령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시행함을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재고용 대상 근로자 기준을 정하여야 하며 지원금 신청서에 시행일을 기재해야 합니다.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년의 1년 이상 연장, 정년의 페지, 정년 이후에도 계속 근로를 희망하는 모든 사람을 정년의 날의 다음날로부터 6개월 이내의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재고용하는 제도를 통해 계속 고용제도를 운영 중일것을 명시하면 됩니다.(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재고용 대상 근로자 기준을 정할수도 있습니다.)

신청 서류는 계속 고용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계속 고용된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및 임금지급 증빙서류,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했다는 사실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서류로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운영규정 등이 있습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재직자 중 재직기간이 1년이 지나고, 만 60세 이상이 된 근로자가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한 사업입니다.취업규칙에 별도로 정년에 대하여 정해져 있지 않고, 이미 만 60세 이상이 된 근로자가 있는 경우 정년이 없는것으로 판단하여,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이 가능하며 고령자의 계산은 고용보험 홈페에지에서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시에 만 60세 이상이고 고용기간이 1년 초과된 근로자 명부와 근로자 고용현황은 자동을 계산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 시에 자동으로 근로자 수와 만 60세 이상이고 고용기간이 1년 초과된 근로자는 자동으로 불러와지니, 신청시에 필요서류만 다 준비하면 그 외 신청시에 어려운 것은 없는 지원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