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리이야기

2022 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해지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 기업, 정부가 2년간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정부가 청년은 미래설계 기반을 마련하고, 기업은 인재를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줍니다.

청년내일채움조건의 적립금은 처음 제도가 시행되었을때와 달라졌는데요, 2022년에는 2년간 적립 후 1,200만원을 적립하여 받을 수 있으며, 만기 후에는 내일채움공제(3~5년)로 연장가입하면 최대 8년간 적립하여 적립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적립 기간 및 적립금

근로자 적립금 : 매달 5일, 15일, 25일 중 선택하여 24개월간 12.5만원을 적립하여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합니다.

기업 적립금 : 기업적립금은 기업의 고용인원에 따라 적립금이 달라집니다.

(30인 미만) 기업 : 6개월(75만원), 12개월(75만원), 18개월(75만원), 24개월(75만원)을 적립하여 2년간 300만원을 적립

기업은 기업부담금 없이, 정부지원금으로 기업기여금을 100% 적립합니다. (정부가 6개월,12개월,18개월,24개월 때에 4회 기업가상계좌에 적립금을 적립)

(30~49인 미만) 기업 : 6개월(60만원), 12개월(60만원), 18개월(60만원), 24개월(60만원)을 적립하여 2년간 240만원을 적립

기업은 기업부담금의 20%를 기업부담금으로 매월 2.5만원 적립하여 24개월간 총 60만원 적립

(나머지 80%의 기업적립금은 주기별로 지원받아 적립, 정부가 6개월,12개월,18개월,24개월 때에 4회 기업가상계좌에 적립금을 지원)

(50~199인 미만) 기업 : 6개월(37.5만원), 12개월(37.5만원), 18개월(37.5만원), 24개월(37.5만원)을 적립하여 2년간 150만원을 적립

기업은 기업부담금의 50%를 기업부담금으로 매월 6.25만원 적립하여 24개월간 총 150만원 적립

(나머지 50%는 기업적립금을 적립 주기별로 지원받아 적립, 정부가 6개월,12개월,18개월,24개월 때에 4회 기업가상계좌에 적립금을 지원)

(200인 이상) 기업 : 기업은 기업기여금의 100%를 기업부담금으로 매월 12.5만원을 적립하여 24개월간 총 300만원 적립

정부지원금 : 1개월 (80만원), 6개월(120만원), 12개월(120만원), 18개월(140만원), 24개월(140만원)을 지원하여 2년간 600만원을 지원해줍니다.

 

지원대상

청년

(연령) 만 15세 이상에서 34세 이하의 근로자 (군필자의 경우 군복무기간에 따라 비례하며 최고 39세까지 한정)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총 12개월 이하인 근로자 (단 3개월 이하 단기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기간에서 제외하여 계산되며, 방송대학교,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등 제외됩니다)

기업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하는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이 이상인 중소기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벤처기업 등 일부 1-5인 미만 기업은 참여가능합니다)

 

가입 제외 청년 및 기업

청년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이전에 가입한 자,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여 지원금을 받은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사업자등록을 한 자(청년채움공제 가입기간 중 사업자등록 시에는 중도해지), 월급여 총액이 300만원을 초과한 자(급여 요건은 정규직 입사일로부터 1년간 요건 유지),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 자, 재택 근무자 등 가입 제외

기업

소비, 향락업 외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단 공개한 기간 내에 있는 임금체불 사업주, 임금체불 관련 상습 위반한 기업, 청년공제 사업의 지원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지급받아서 반환 또는 지급제한 처분을 받은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업장(자진신고의 경우 1년 기준) 및 청년공제 기업지원금 등 반환금 미납부 사업장 등 가입제외

 

신청시기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이내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이전에 워크넷에 참여신청 왼료 되어야하며, 평일기준 10일정도 소요됩니다)

 

그외 요건 등 시행지침은 청년내일채움 사이트에 공지사항 시행지침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https://www.work.go.kr/youngtomorrow/board/noticeDetail.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