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도달시
정년은 현재 의무조항으로 60세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와 사내 취업규칙을 참고하여 협의 후 근로자는 만 60세가 되면 정년의 도래로 퇴사하거나, 퇴사 처리 후 계약직(촉탁직)으로 1년 단위로 계약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
정년에 도래한 근로자는 정년 도달 후 퇴사 하거나, 퇴사 후 촉탁직으로 1년 단위 계약 후 계약기간의 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를 수급 할 수 있습니다.
정년 도달 후 계약직으로 재 입사 시 사대보험 신고
국민연금의 경우 만 60세 이상은 보험 취득이 안되니 취득신고가 안되며, 만약 edi를 통해 취득 신고를 하게 되면 오류로 취득이 안됩니다. 그 외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경우 계약직 여부를 체크 후 신고하면 됩니다.
중요한 점은 고용보험 상실일과 취득일이 동일해야 합니다.(상시일은 퇴직일 다음날을 기재합니다)
고용보험 상실 신고시 31번. 정년으로 상실코드를 사용합니다.
만약 만 65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 상실일과 취득일 사이에 1일 이상의 공백기간이 있으면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합니다.
상실과 취득은 동일한 회사가 아니고, 다른 회사로 이직시에도 공백기간이 없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직급여의 수급조건
먼저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아래의 조건이 모두 충족 되어야합니다.
1. 이직일 이전에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여야 합니다(18개월간 전체 통틀어 일수를 계산합니다) . 피보험단위기간은 임금에 기초가 된 날인 유급휴가, 연차, 월차 등은 포함되지만, 무급휴일 등 임금에 제외되는 날은 제외하고 계산됩니다. 일요일이 유급휴일일 경우엔 포함되며, 토요일이 무급휴일인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토요일도 유급휴일이라고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가 되어있으면 포함되어있습니다.
2. 근로의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을 못하는 경우.
3. 재취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합니다.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정년퇴직 또는 계약기간의 만료로 퇴사의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중에서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에 해당됩니다.
구직급여의 지급액
구직급여의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입니다.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의 경우 퇴직 전 평균 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입니다.) 구직급여의 경우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있습니다.
상한액 : 2019년 1월 이후의 경우 1일 66,000원입니다.
실업급여를 한달 28일치를 받았다고 계산하면 1,848,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한액 : 퇴직 당시의 최저임금법상 시급의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2022년 최저임금 기준(9,160원) 80% x 8시간은 일급의 경우 58,624원입니다.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의 하한액도 매년 바뀝니다)
구직급여의 소정 급여일수 (만나이 기준)
정년 후 퇴직하는 경우에는 50세 이상 및 장애인의 기준일수로 1년 미만시 120일, 1년 이상에서 3년 미만일 경우 180일, 3년 이상에서 5년 미만일 경우 210일, 5년 이상에서 10년 미만일 경우 240일, 10년 이상일 경우 270일 입니다.
만약 10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정년 퇴직 시에는 270일 x 66,000원으로 최대로 지급 받을 시에 17,820,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년 도달 후 퇴사시에 실업급여 신청 시 고용보험 상실코드가 정년으로 퇴사로 신고하고, 이직확인서를 회사에서 제출해주며 가능하며, 그 외 수급여부는 해당 공단에 문의하여 처리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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