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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이야기

2021년 특별 고용촉진 장려금 (대상자, 지원신청)

 

2021년 특별고용 촉진 장려금이란

고용 여력이 있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 대해 신규 고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고용을 유도하여 실업자 고용촉진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사업주)

취업촉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실업자를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를 지원해주며, 대상 근로자를 최소 6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을 채결시에는 최소 6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을 채결해야하며 6개월 미만 기간에 해당되는 수습기간을 두는 경우에는 지원요건에 맞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수습 기간 후 계속 고용여부가 결정되고 당초 '6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지급에 제한됩니다. 최저입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매월 연속하는 일용 근로계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무시간은 최소 주 15시간 이상이여야 하며, 주 15시간 미만이거나 월 60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지원대상 (실업자)

구직등록을 한 사람이며 고용일 전 1년 범위 내에 구직등록 이력이 최소 1회 이상인 경우 인정됩니다. 구직등록 기간은 직업안정기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한국산업인력공단, 장애인 직업재활 실시기관, 고령자 인재은행, 중견전문 인력고용지원센터등이 있습니다, 고용일 전 1개월 이상 실업 중인 자 또는 기존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실업자(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후 1년 이내인 자),중증장애인 등 이수 면제자, 가족부양 여성가장(1개월 이상 실업상태), 섬지역 거주자 (1개월 이상 실업상태)

 

지원수준  및 지원한도

지원금의 지원수즌은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00만원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80% 한도 내로)을 지원해주며, 고용기간에 대해 최대 6개월간 지원(예산 범위내)하고,  정규직 채용으로 6개월 지원기간 이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고용시 추가 지원 가능(월 60만원)하며, 지원한도는 직전년도 말 피보험자 수 100% (3인미만은 3인) 최대 30명을 한도로 합니다.

 

지원금 신청 순서 

근로자는 구직등록을 한 후에 취업 후 사업장은 근로자 고용 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합니다. 사업장에서 장려금 신청 후에 근로자가 지급 대상인지 확인 후 장려금 지급됩니다. 

 

지급주기

고용일 이후 2개월 단위로 지급되며(월할 가능), 선지급 필요시에 예외 적용도 가능합니다. 만약 이후 고용기간이 2022년에 해당되는 경우 계속 고용을 전제로 선지급 지원하나 이후 증빙자료 제출해야 합니다.

 

시행기간 (근로자 채용기간) 

2021년 3월 25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기간 중 채용된 경우 적용되며, 시행기간 중 채용하여 2개월 이상 고용기간 경과 후 지원금 신청 가능합니다. 2021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시행기간 적용 기간 전 (2021년 3월 24일까지) 및 후 2022년 10월 1일 이후) 기간에 신규 고용된 자는 기존 고용촉진 장려금의 지원 기준에 적용됩니다.

 

지원제외 (사업주)

임금 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3개월 이내 동일(관련) 사업주,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 등 감원방지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날 이전 1개월부터 고용한 날 이후 6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킨 경우) 지원 제외되며,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지원제외 (근로자)

6개월 미만 근로계약 근로자, 비상근 촉탁근로자, 최저임금액 미만자,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는 지원 제외 대상됩니다.

 

지원대상 확인방법 

구직등록한 구직자는 워크넷에서 '특별고용촉진 지원을 위한 구직등록 등 확인서'를 사업주에 제출 가능하며, 지원대상 확인서는 워크넷 사이트에서 직접 출력이 가능합니다. 워크넷에서 발급이 어려운 근로자는 고용센터에서 구직등록, 취업지원 과정에서 발급하도록 조치됩니다.

사업주는 구직자가 제출하는 '특별고용촉진 지원을 위한 구직등록 등 확인서'로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자 검토 가능합니다.